지원대상
도내 19~39세 청년 신혼부부(청주시 제외)
지원 금액
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(최대 2년간 100만원)
지원자격
- 신청일 기준, 6개월 이상 도내(청주시 제외)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,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인 19~39세 청년 신혼부부
세부내용
- 지원내용 : 결혼비용 신용대출 1,000만원 한도 내, 이자 연 5% 지원
- 대출기준 : 혼인신고 前 1년 이내의 1·2 금융권 신용대출
신청시기 및 방법
시기
2024.08.01 ~ 2024.11.29.
방법
주민등록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담당부서
- 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 (043-220-4773) *총괄운영
운영기관
- 충주시:043-850-5266
- 제천시:043-641-5057
- 보은군:043-540-3707
- 옥천군:043-730-3784
- 영동군:043-740-3047
- 증평군:043-835-4623
- 진천군:043-539-4192
- 괴산군:043-830-3208
- 음성군:043-871-5413
- 단양군:043-420-3113